고용·노동

연차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입사일 2016.3.2

내일 퇴사 일이고

2021년에 회사연차프로그램에는 17개 로 나와있어서 17개로 생각했는데 회사 측에선 16개라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는데.계산법과 2021년 연차가 확실하게 몇개인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 분이 있는데 연차촉진 제도를 사용하였다고 미사용연차분은 못준다고 하시는데 연차 촉진제도를 했다고 해서 연차미사용이 없어지나요?연차촉진제도를 한건 스케줄 표에 언제 쉴것인지 정하라는 방식이였으며 서비스직이여서 변동인원이나 주말에도 쉬기가 어려운 시즌이 있어서 써서 적어서 준날짜에 연차를 쓰는건 불가피했습니다.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해준것도 아닌데 연차미사용 분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두가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 퇴사하는 부분인데 ..

답답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각각의 방식으로 17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3.2.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횟수, 기간, 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산정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고, 2021. 3. 2.에 17개, 2022.3.2.에도 17개입니다.

      노동부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 휴가일 근로를 승낙 한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한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