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유급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시간제 아르바이트(음식점)로 근무 중인데요.
근무 조건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고
월-금요일 근무하여 1일,5시간 근무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매장에서는 저를 포함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쉬라고 통보를 받아서, 쉬게 되었는데
유급휴일(법정 휴일) 처리 되는건지 문의 드렸더니
본인들은 무급휴일로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맞는 거라면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당하다면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