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 문제에 관해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버스 업체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측에서 본인에게 급여에서 일부를 지속적으로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본인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사측에 요구를 받아드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지만 급여와 퇴직금에서 사측에 손해를 변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거 같은데요.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