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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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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후 회사에 손해발생분 변상 요구

강제 퇴사 사항인데 근로하면서 회사에 손해 발생분을 변상하라고 요구합니다

3년 근무했고요 12월 말일자 사직서 제출 상태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회사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무중 발생한 업무과실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체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발생에 대해 질문자님의 책임이 있는지와 책임이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회사에서 주장하는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강제퇴사라는 의미는 해고로 해석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주가 실제 손해액과 그 손해액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히 퇴사를 빌미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제 반환 의무가 있을지는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