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는 2심 진행중인데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원한다고 제 번호 가르쳐줘도 되냐고요
된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 피해금액 1880중 130 예전에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1750인데 이 금액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요구할수 있나요? 빌린지는 1년 반이 다 됐는데 이자랑 정신적 보상까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에 피고때문에 스트레스로 정신과도 한번 다녀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