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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멧돼지238
냉정한멧돼지23823.03.31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사무실 이전 후 왕복 3시간 쯤 걸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빙하는 자료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려 했는데 유급휴가가

적용되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걸로 처리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만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는건가요?

사무실 이전 후 통상 3개월이지만 보통 한 달 ~ 두 달 안에 퇴사해야 인정이 된다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예정일 : 5월 15일

사무실 이전일 : 3월 31일

유급휴가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계산해보니 2주 정도는 회사에 출근하긴 하는데 증빙자료는 사무실 이전일부터 퇴사기간

전까지를 요구하나요?

아님 제가 임의로 기간을 설정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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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급휴가기간도 이전 이후 출근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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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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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장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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