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사무실 이전 후 왕복 3시간 쯤 걸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빙하는 자료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려 했는데 유급휴가가
적용되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는걸로 처리되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만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는건가요?
사무실 이전 후 통상 3개월이지만 보통 한 달 ~ 두 달 안에 퇴사해야 인정이 된다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사예정일 : 5월 15일
사무실 이전일 : 3월 31일
유급휴가 기간 : 4월 1일 ~ 4월 30일
계산해보니 2주 정도는 회사에 출근하긴 하는데 증빙자료는 사무실 이전일부터 퇴사기간
전까지를 요구하나요?
아님 제가 임의로 기간을 설정해도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급휴가기간도 이전 이후 출근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장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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