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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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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알고있습니다.

한번도 신청해본 적 이 없어서 블로그를 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래의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사에서 기본급만 나가게 되면 출산휴가 신청 할 필요가 없나요?(160만원초과)

2.회사에서 기본급을 받게되면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3.배우자출산휴가는 무조건 노동부나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기본급주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안되는건가요?

4.배우자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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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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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대신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게 됩니다.

    2.받을 수 있지만 급여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3.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기본급보다 많게 책정됩니다.

    2번. 회사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았다면, 법정 통상임금 차액만 받게 됩니다.

    3번. 신고는 따로 노동청에 할 필요 없이 휴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4번.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이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따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위신청하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은 고용24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에 대해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20일 동안 최대 160만원 정도까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대신해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