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알고있습니다.
한번도 신청해본 적 이 없어서 블로그를 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아래의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기본급만 나가게 되면 출산휴가 신청 할 필요가 없나요?(160만원초과)
2.회사에서 기본급을 받게되면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3.배우자출산휴가는 무조건 노동부나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서 기본급주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안되는건가요?
4.배우자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대신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게 됩니다.
2.받을 수 있지만 급여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3.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기본급보다 많게 책정됩니다.
2번. 회사에서 돈을 일정 부분 받았다면, 법정 통상임금 차액만 받게 됩니다.
3번. 신고는 따로 노동청에 할 필요 없이 휴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4번.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이니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따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위신청하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은 고용24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에 대해서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20일 동안 최대 160만원 정도까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대신해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