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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를 하면 어찌 되나요? 자꾸 부탁을 해서 난감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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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은 제한되나, 1일 근무라면 미리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안하는게 좋지만 꼭 해야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해 주시고 추후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일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어 지급합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때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를 하면 고용센터에 근로사실 신고를 하면 해당일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종전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정도 대타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