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를 하면 어찌 되나요? 자꾸 부탁을 해서 난감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안하는게 좋지만 꼭 해야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일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어 지급합니다.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제때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를 하면 고용센터에 근로사실 신고를 하면 해당일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받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종전 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