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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기전 신고하면 되나요? 근무한 뒤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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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한 후에라도 일용직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하기 전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고 실업인정일 때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후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근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 전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근무한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 인정일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 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기전 신고하면 되나요? 근무한 뒤에 신고하면 되나요?

      → 최종 퇴사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