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기전 신고하면 되나요? 근무한 뒤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한 후에라도 일용직 소득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루치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하기 전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고 실업인정일 때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후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가급적이면 근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 전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근무한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 인정일에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 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곳에서 하루 대타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하기전 신고하면 되나요? 근무한 뒤에 신고하면 되나요?
→ 최종 퇴사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