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파트타이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토일 2일 근무, 14시간 근무합니다.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23.11.18~25.04.19 근무기간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주 상시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도,미만일때도 있다보니 애매해서요.
사진으로 근무내역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시고 퇴직금 여부, 총금액,세부내역 등
(23년 11,12월 9,860원으로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