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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웜뱃284
쾌활한웜뱃28421.03.21

10년된 채무 소멸확인방법은 무엇이있나요?

2008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금반환소송 걸어서

원고승으로 마무리 그이후 법원경매처리후 남은금액 청구함 그이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넘게 제명의로 아무것도 사용안하구 있어요 혹시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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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잔여 채권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난이 후로 이미 10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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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방어방법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때 주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여부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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