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금반환소송 걸어서
원고승으로 마무리 그이후 법원경매처리후 남은금액 청구함 그이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넘게 제명의로 아무것도 사용안하구 있어요 혹시 몰라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잔여 채권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난이 후로 이미 10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은 방어방법으로 상대방이 청구할 때 주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여부는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