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은 연차를 1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받을수 있다는데 그거 안쓰면 돈으로 주나요?? 아니면 내년에 연차를 더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없어지나요? 1년 지나먼 15개 연차 생긴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완전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는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별도의 적법한 촉진절차가 없는 이상, 그 미사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을수 있으며 안 쓰면 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
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안쓴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내로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전환되나,
회사 규정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었다면, 내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