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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7

돈을 빌릴 때, 그 용도를 속이고 빌리면 사기인가요?

지인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급히 돈이 필요해, 일부 금액을 빌려주라고 했는데요.

그 돈을 회사와 관련 없는 사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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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용도를 속이는 것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그 용도를 속이고 그 용도를 알았더라면 금전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용도를 속여 대여하였고

    상대방이 그러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차용사기는 전형적 사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