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곳으로 쓰려고 한다네요
이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은 같은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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