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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15

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장사를 하여 대박을 맞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곳으로 쓰려고 한다네요

이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은 같은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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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이라면 권리금을 주인에게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난것이라면 주인이 연장계약을 안해줘도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나갈때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나갈때 받을 돈이 아니라 장사를 시작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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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방해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방해금지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내 임대인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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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 받는 돈입니다

    안타깝게도 집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권리금이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해야겠지만, 권리금을 우선 요구하시고

    나가라고 하면 우선 유치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화로 푸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나가야겠지만, 나가더라도 권리금은 확보할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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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10년 동안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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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수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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