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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 월급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연봉으로 책정하는데....

보통 회사 월급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연봉으로 책정하는데....

재무팀에 문의를 해 보니.. 회사 내규에 월급의 몇 프로를 수당으로 때서 표기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퍼센트로 일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최근 판례는 있었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아닌 상황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바 없이

    사규에만 퍼센트로 수당 지급을 정해두었다면, 적법한 수당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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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계산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이 함께 산정되는데 월급의 몇프로를 수당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의 산출이 정확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월급의 몇 프로를 수당으로 때서 표기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 해당 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니거나, 법정수당이더라도 그 퍼센티지가 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책정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 법정 금액보다 적다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들이 최저임금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이 반영된 임금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