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인 구인공고 보면 간혹 '00HR' 등 이렇게 적힌 업체가 많이 보이고,
채용 형태는 정규직 이렇게 쓰여져 있는곳들이 자주 보여서요
비슷한 곳에서 면접 제의가 몇 번 왔었는데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채용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파견이 될 수 있지만 채용업체에서 단순히 소개만 해주어 일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파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용역 또는 아웃소싱 업체로 보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입사하면 파견직일 수 있고 도급 또는 용역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파견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 전에 해당 업체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견직인지 직접 고용인지. 만약 파견직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파견직이라면 허위 구인광고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대행업체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파견직이라고 볼수 없으며, 실제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HR 회사 소속으로 타 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파견계약을 통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적법 파견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하는 기관과 근로하는 기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파견직이라고 생각해주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반드시 파견인 것은 아니며, 채용대행업체는 직업소개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