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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12

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곤충사료 동애등애 사료 샘플 검사를 했습니다

확인하니 조단백이 45퍼센트 이상이 나오고 냄새도

예전보다 잘 제어가 된 듯하여 기호성 문제에 집중하여

곤충사료를 분말형태로 중국에서수입 하려고 합니다

수입관련 hs코드와 관련한 통과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도청에 사료등록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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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분말 형태의 동애등애의 경우 HSK 0511.99-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곤충 외에 다른 성분과 배합되었다면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가정해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한-중 FTA 협정세율: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통합공고는 대부분 세관장 확인과 중복되므로 중복되지 않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의 경우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수입요건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애등애로 이루어진 곤충사료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hs code 분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호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hs code는 말그대로 조제품(Preparations)상태의 사료가 분류되기 때문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됩니다.

    조제되지 않고 곤충의 단순 분말형태로 물품이 수입되는경우 해당 hs code에 분류되지 않을 것인데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가 분류되는 제0511.99-903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0511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어떤 동물에 대한 사료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료는 2309호에 분류되고 개사료는 2309.10-1000호에 고양이는 2309.10-2000호에 분류됩니다. 나머지는 2309.90호 이하로 물품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사료 통관 절차는

    Step1. 사료 성분등록(사료관리법) : 관할 시·도청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2) 수출국 성분증명서

    3) 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

    Step2. 사료 수입신고(사료관리법) :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선적서류(B/L, INVOICE, P/L)

    2)사료성분등록증 사본

    3)한글표시사항

    4)사료수입신고 기본요건점검표

    5)BSE 비사용증명서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른 BSE관련서류검정대상일 경우)

    6)열처리증명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9에 부합하는 열처리 증명서 - 동물성단백질이 혼합된 경우)

    ※ 1~4번은 필수 서류입니다, 5,6번은 해당 HS코드 품목대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S Code는 구체적인 품목 정보를 주셔야 분류하 여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 축산과로 문의하셔서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 한글표시사항 및 기본요건점검표는 협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서식에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BSE비사용증명서 및 열처리 증명서는 수출국의 국가공증 또는 상공회의소 공증 스템프가 있어야 하며, 사료관리법의 BSE비사용증명서, 열처리 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일제품 재수입시 1년 동안은 분석 생략하고 서류검정으로 가능합니다.

    Step3. 수입신고(관세법)

    ※ 검역(가축전염병예방법)

    만약 성분 중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라면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다음의 서류를 갖춰 검역 신청 후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구비서류>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동애등에를 검색해보니, 파리유충으로써 가금류의 사료첨가제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분말이나 거친가루 형태의 동애등에 제품에 대한 유사분류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S CODE : 2301.10-1000

    2) 관세율
    - 1순위 : 한중 FTA 관세율 5.8%(CO가 있는 경우에 한함)
    - 2순위 : 한국단미사료협회 추천을 받은 경우 5%
    - 3순위 : 추천을 못받은 경우 9%

    3) 수입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출국 정부 검역증 필요)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수입신고필증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입신고 또는 허가 : 동식물의 잔해의 경우 수입허가 또는 신고대상일 수 있습니다. 수입전에 반드시 관할 유역환경청에 문의하시어 대상여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