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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베짱이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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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비꼬는 글을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다가 답답해서 ~하지 말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 다음엔 계속 밀려서 졌고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울팀최고”라는 채팅을 치고 나왔습니다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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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욕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할 여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지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나 "울팀최고"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말씀하신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명예훼손성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