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다주택중과세 대상 자가진단 질문이요

다주택 중과대상자여야야 한다고 하는데 자가진단중에 임대사업자는 안된다는거 같은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고 지자체 에는 임대사업을 안냈으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지자체에 신고안해서 일반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 혜택도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이것때문에 안될수도 있나요?정말 답답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양쪽 모두 등록해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므로 지자체 미등록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자가진단 시 임대사업자 제외 문구는 혜택을 받는 등록사업자를 뜻하므로 질문자님은 오히려 중과세 대상인 일반 다주택자로 진단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미등록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은 없으나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자가진단에서는 일반 주택 보유자 자격으로 분류되어 요건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주택자 지위에서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 가능 여부와 중과 여부를 판단받으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만 등록하고, 지자체(시·군·구) 등록이 없다면 대부분 제도에서는 공식 임대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일반주택 보유자(= 일반 다주택자)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세 중 과세 배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지자체 신고가 누락되면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

    • 세무서 등록만 한 경우: 세법 상 일반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등록까지 완료한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인정되어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 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 자 처 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 주택으로 잡히며, 다주택 중과 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 임대 사업자 신고를 권유 드립니다 .

  • 다주택 중과대상다주택 중과대상자여야야 한다고 하는데 자가진단중에 임대사업자는 안된다는거 같은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고 지자체 에는 임대사업을 안냈으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지자체에 신고안해서 일반주택으로 잡혀서 양도세 혜택도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엔 이것때문에 안될수도 있나요?정말 답답하네요

    ==> 현재 법령 상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지자체에 임대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토허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해당되며 양도세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