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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철도사 실수로 지하철이 중간에 멈춰서 승차한 사람이 예매한 영화를 못보면은 철도회사에서 보상해줘야 하나요?그게 만약에 안되면은 철도회사가 쓰레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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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사의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전제라면 이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건은 예매한 영화를 보지 못한 것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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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차 운행 특성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나 위와 같은 승객들의 손해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게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