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연장수당 지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1인과 근로자 2인 사업장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 고용중입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신고자(프리랜서)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주 52시간 적용제외- 주당 최대근무시간 제한없음, 근로자 동의필
2)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무시 - 1.5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 가능 - 근로계약서 명시
3) 연차휴가의무 없음
4)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 제외
이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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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2시간을 초과해서도 근무 가능하고
연차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본래적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맞습니다. 적용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