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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11.24

수습기간 중에 퇴직 1달전 통보없이 퇴직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서 1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매달 교육비 30만원으로 측정되어있고 현재까지 한번도 교육받은적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그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를 전액 반환받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만 그 교육비를 다 반환받겠다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분명 말 안했는데 말했다고하여서 현재 녹취록이 없어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바로 퇴직을 하고 싶어서 관둘 생각입니다.

그냥 통보 후 바로 안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약 사업주에게 계약서가 없다면 이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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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시점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언제든 그만 둘수 있으니 통보하시고 임금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해도 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분쟁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적어도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주고 사직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