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 환불 원래 정상가로 차감되나요?
간단하게
피부관리 회당 16.5만원 ×10회
상체관리 회당 20만원 × 1회
이렇게 총 185만원을 결제하고
그 중 피부관리 3회를 받았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족해 오늘 환불을 받으러 가니
피부관리는 결제금액은 16.5만원이지만, 정상금액은 33만원이고 (제가 이벤트가로 결제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제가 사인을 했으므로
총 745,000원을 환불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실수로 사인을 한것은 잘못이지만
애초에 결제한 금액이 회당 16.5만원, 총 495,000인데 환불시는 99만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인을 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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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거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환불은 정상가가 아니라 전체 지불한 금액(즉 할인금액)을 전체 횟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인여부는 무관한 부분으로,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되시면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할인가격의 결제한 경우 환불시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본인이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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