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급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들고 있었고 은행을 한번 옮기게 되어서 그 전에 내역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약 3달치 정도가 덜 들어온 것같아요. 사업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하죠..?
-> 퇴직급여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소하게 지급을 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