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이 덜 들어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급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들고 있었고 은행을 한번 옮기게 되어서 그 전에 내역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약 3달치 정도가 덜 들어온 것같아요. 사업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 핸드폰으로 문자를 남겨 추가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근로자가 연락할때는 받지 않다가 노동청에서 전화오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은행측에 내역을 확인하시고, 실제로 덜 들어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급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들고 있었고 은행을 한번 옮기게 되어서 그 전에 내역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약 3달치 정도가 덜 들어온 것같아요. 사업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하죠..?
-> 퇴직급여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소하게 지급을 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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