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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임
질문자임22.07.21

빌려준돈 차용증 없이 통장내역

빌려준돈 통장내역만 잇고 당사자 명의 아닌

와이프통장 으로 입금 내역만 잇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빌려준돈에 대한 톡 내용 잇구

준다고는 하는데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천마넌을 다달이 십마넌씩 갚겟다는 내용이 잇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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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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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상대방 배우자일뿐,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고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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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와이프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후에 갚겠다고 인정한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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