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통장내역만 잇고 당사자 명의 아닌
와이프통장 으로 입금 내역만 잇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빌려준돈에 대한 톡 내용 잇구
준다고는 하는데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천마넌을 다달이 십마넌씩 갚겟다는 내용이 잇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만 상대방 배우자일뿐,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고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와이프 명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한 내역, 계좌이체 내역,
이후에 갚겠다고 인정한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