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통장내역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 있나요??
멍청하게 차용증을 안쓰고 돈을 빌려줫어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그것도 당사자 아니고 와이프 명의 통장으로 보낸 내역이 있고 돈빌려간놈은 깜빵에 잇으며 와이프한테 톡으로 연락을해사 빌려간돈 달라 말하니 돈이없다 돈되는데로 보내주겟다 이런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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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의 문제입니다. 통장내역만 있더라도 주장하는 내용과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친구분의 와이프와의 톡 내용은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내역으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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