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업무대리인(A변호사)이 민사소송 도중 타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소송위임계약 승계(승계대상계약) 대상인지 여부?
당사는 법무법인(유) OO의 소속변호사 A변호사를 담당으로 하여 민사소송중에 있었고, 소송도중에 법무법인(유) ㅈㅈ으로 이직하게되었음.
이직한 법무법인(유) ㅈㅈ에서 위 사건을 계속하여 수임하기 위해,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요구함
질의
1. 소송위임계약 승계계약을 할 경우, 법무법인(유) OO과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2.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유) ㅈ ㅈ의 A변호사와 승계계약을 할 경우, 이중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3. 소송위임계약 승계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변호사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