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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화로운나비
애인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빚진것처럼
지인통해 카톡이나 문자 짜고선 보여주고 지인계좌로
수차례 돈을 보내서 애인에게 돈을 보내고 했습니다.
지인은 수고비로 10정도씩 5번정도 부탁한듯해요.
근데 가족에게 걸려서 신고할경우 저랑 애인은 어떻게되며, 지인은 어떻게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지인은 사기죄의 공동범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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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보이고 지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도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