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별도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가족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사전에 약정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빌린 돈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