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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24.06.15

열람등사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

열람등사를 살펴보니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공소장 밖에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피의자는 이런일을 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벌금은 XXX 만원 이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만이 적혀있을 뿐 검사의 의견이나

왜 이 만큼의 형을 구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약식명령 통지서와 동일한 내용만 써 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에만 평가와 이사건이 왜 유죄가 되는지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Q) 원래 모욕과 같은 간단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만 써서 간편하게 구형만 하는 구조인가요? 다른 서류는 없나요?

Q) 아니면 열람등사시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 하는 내용을 써서 냈는데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오지 않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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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주로 공소장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 구형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장 이외에 별도의 의견서나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사안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공소장에 기재하고, 양형기준 등을 참고하여 구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양형 이유까지 공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시 공소장 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의견서나 첨부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에 검사가 작성한 다른 서류가 존재한다면, 열람등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열람등사 신청 범위에 모든 수사기록이 포함되었음에도 검사의 추가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그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 검사가 작성하는 모든 공소장이 위와 같은 구조로 작성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은 증거자료에 있습니다(수사보고서도 증거자료의 일종입니다).

    2. 질문자님이 원하는 검사가 작성한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