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이 있었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문자가 와서
형사 사법 포털에 검색해보니 가해자는 50만원 벌금이 나와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가 없다면 그걸로 확정판결 효력이 나는걸로 아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가 왔으면 정식 재판 청구가 없는걸로 봐도 되는건가요?
이게 그냥 끝인지 아니면 뭔가 더 과정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워낙 소액이다 보니 제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행과정들이 누구의 도움없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