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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되고싶어효
부자가되고싶어효22.02.05

약식기소문자왔는데 확정이 된건가요?

단순폭행 사건이 있었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문자가 와서

형사 사법 포털에 검색해보니 가해자는 50만원 벌금이 나와 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가 없다면 그걸로 확정판결 효력이 나는걸로 아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가 왔으면 정식 재판 청구가 없는걸로 봐도 되는건가요?

이게 그냥 끝인지 아니면 뭔가 더 과정이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워낙 소액이다 보니 제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행과정들이 누구의 도움없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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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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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 혹은 검찰을 통해 약식명령에 대해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확실하며, 판결확정이 된 것이 있다면 위자료청구는 직접하시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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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

    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법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약식기소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을 해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첨부하여

    관련 증거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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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려주고 이의가 없다면 종결됩니다. 다만,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정색재판회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대로 종결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에 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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