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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웜뱃156
독특한웜뱃15623.05.12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폐지 요구도 거센데요.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조건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달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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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공매도인 대주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빌리는것으로 대여 신청한 고객의 주식 수 내에서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종목, 수량 제한되겠고 신용거래 설정되어있어야합니다.

    기관공매도인 대차거래는 주로 외국인 기관으로 이뤄지구요 종목, 수량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위험의 헷지수단이 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관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져야 주식시장이 활발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에 비해 개인은 공매도 수량이 적고, 담보비율이나 빌린 주식에 대한 이자도 더 높습니다.

    이는 차별이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신용이 기관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당연한 차이입니다.

    공매도 상환 기간도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에 개인은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매도가 마치 나쁜 행위인것처럼 인식되고 폐지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많습니다.

    이번에 터진 주가조작 사건도 공매도가 없는 주식들로 작전이 이루어졌지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공매도기간이 60일이지만 기관은 무기한이며, 개인은 3천만원까지 가능하나 기관은 무한대로 가능한데,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차이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2.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기한

    3. 공매도 수수료율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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