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낙찰받고자하니 기준이 없다면 결론이 잘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보통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금액보다 20%정도 낮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저입찰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하면 무효처리가 되니 이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않아 유찰이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가격을 낮추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