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니엘과 뉴진스 결별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kooky
kooky

관리사무소 없는 소규모 빌라에서 302호랑 분쟁이 생겨서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이리 답장이 왔는데 맞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공간 관리의 주체는 각 구분 소유주이므로, 행정관청이 관여하거나 강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합건물 소유및 관리에 찾아볼수 없었는데 몇조몇항에 나와있는지 나와있지 않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