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은 토지등기부등본이 없나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고,
토지등기부등본은 없을 수도 있는건가요?
해당 물건은 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와 같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등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별도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상가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합 건물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합본된 ‘집합건물 등기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이고,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
통상의 빌라는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이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등기부등본은 별개로 존재하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공시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별도의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을 수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으며,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기부 등본 역시 별도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은 공시 자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토지 등기부가 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별개의 권리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대상 목적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