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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인정받는사탕

내일도인정받는사탕

사기죄 성립여부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휴대폰을 중고마켓에서 구입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30만원을 선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다가 판매자가 갑자기 입원하는 바람에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환불해달라고하니까 10만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돈이 생기면 준다고합니다 다 썻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성립 되나요? 돈만받고 잠수탄게 아니고 30만원 선입금 받고 물건 못주게 되어서 10만원만 돌려주었고 20만원은 덜 받았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받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거래관념에도 반합니다. 애초부터 사기의 의도를 갖고 거래행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