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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애벌래67
공정한애벌래6722.05.04

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품을 사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선입금30만원을햇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고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금액을 더크게 환불해준다고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35만원으로 환불을 해준다고했는데

시간이 한참지난후 30만원 원금으로만 환불을 해줬습니다

이경우 제가 사기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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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0만원만 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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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행위를 말하시는지 좀 더 분명하게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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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하여야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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