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구요
현재 전세로(전세 계약한지 4개월 지남)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농협에서 주담대 실행 후 2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20개월 월세를 받아 주담대 원금+이자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 월세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전입신고 의무 기간이 있나요?
현재 전세로 들어가 있는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실거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실거주 요건이 없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 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자격박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대출기관에 실거주 요건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구요
현재 전세로(전세 계약한지 4개월 지남)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농협에서 주담대 실행 후 2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20개월 월세를 받아 주담대 원금+이자를 지출하려고 합니다.비규제지역이라 월세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 주담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의무 기간이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지역과 달리 실거주 요건이 거의 없거나 느슨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직후 세입자 입주는(임대) 가능합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전입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보통 실거주 조건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 강제는 없습니다
농협 일반 주담대이고 비규제지역이라면, 세입자 입주와 전입신고 문제는 대부분 자유롭습니다
다만 대출 계약서에서 실거주 조건 ,전입신고 기한 등 조건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주택 매수 후 세입자를 들일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있는 곳에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곳을 꺼려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들일 수 있지만 그런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실거주의무가 없을 경우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품마다 기간내 전입신고 의무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상담 시 반드시 전입신고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