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 1:1 채팅 통매음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파온라인4 게임하면서 매칭됐던 사람이 비매너 플레이 하면서 채팅으로 깔깔 등등 도발 하길래 처음에 ㅂx라고 제가 욕했습니다
그 뒤로 ㅇ~미가 모임나가서 쪽 당할거 생각해라 ~ ,븅 신새기야~, 느그애미 개씨발창년, 개씨발 창녀짓 하면서 보지벌리고 낳은 아들이 겜에서 이러고 다니면 뿌듯하겠노 등등 패들립 성드립 섞어서 욕했는데 통매음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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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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