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1. 해당 주 만근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다음주 출근예정
이렇게 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당 주에 무급 반차를 사용 했으면(사용할 수 있는 연차 없음)
해당 주 만근이 안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주휴수당도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요건 중 소정근로일 개근이란 소정근로이렝 결근한 것을 뜻하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일에 근무 후 조퇴하였다면 개근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례의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질의와 같이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한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3.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반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조퇴(무급 반차)를 하였다면 해당일은 결근은 아니며 출근 후 조퇴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해당 주를 만근하는것이 아니라 개근하는 것이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사업장에 나갔으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