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 낙서한 사건이 발생하고 비슷한 상황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문화재가 아닌 다른 사람 집에 낙서를 하면 어떤 법 위반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집의 담벼락에 락카 같이 지워지기 어려운 물질 등을 사용하여 낙서 행위를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해서 손괴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특별히 문화재 보호법으로 훼손, 손괴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담벼락 역시 집주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낙서를 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기능을 저해하면재물의 손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