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주차사고 뺑소니처벌이 되나요?
차를빼기위에 앞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었고 그 차가 그앞에 이중주차된차를 접촉한상황.
밀때너무가까이 가길래 후다닥 떼어놓았는데 그때부딪힌건지 나중에 미세한경사로 밀린건지 결론은 부딪혔다고함.
저는 접촉사실 인지못하고 떠난상황임.
나중에 연락와서 인지했고 제 잘못이니 보험처리해줄예정인데
저한테 뺑소니라고 난리가 난 상황...
저 뺑소니범으로 전과자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해에 대해 인지하였는지고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떠난 경우라도 물피도주가 문제될 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손괴죄가 문제될 뿐인데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에 손괴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만 배상해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