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에 법인 대표로 설립하고
동기간에 기존회사에서 근무 후 9월30일 퇴사,
10월 1일부터 대표로 선임된 회사에서 근무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은 겹치지않는데 10월에 기존 회사 급여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세무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보통 투잡시 기존회사에서 겸직근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시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