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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새149
반가운참새14923.08.29

법인설립전 기존회사에서 급여받는기간과 법인설립후 급여지급기간이 겹치지않으면 세무상 급여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9월에 법인 대표로 설립하고

동기간에 기존회사에서 근무 후 9월30일 퇴사,

10월 1일부터 대표로 선임된 회사에서 근무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은 겹치지않는데 10월에 기존 회사 급여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세무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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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보통 투잡시 기존회사에서 겸직근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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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시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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