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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참새149
안녕하세요
9월에 법인 대표로 설립하고
동기간에 기존회사에서 근무 후 9월30일 퇴사,
10월 1일부터 대표로 선임된 회사에서 근무를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근무기간은 겹치지않는데 10월에 기존 회사 급여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세무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보통 투잡시 기존회사에서 겸직근무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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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시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