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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으쓱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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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중도퇴사 후 법인 설립자 연말정산

23년 7월에 다니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한 뒤에 23년 10월경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10월, 11월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했는데 12월에 수익이 생겨서 24년 1월 10일에 12월치 첫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이전 직장 급여랑 법인 12월치 급여를 함께 연말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2.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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