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법인 설립자 연말정산
23년 7월에 다니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한 뒤에 23년 10월경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10월, 11월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했는데 12월에 수익이 생겨서 24년 1월 10일에 12월치 첫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이전 직장 급여랑 법인 12월치 급여를 함께 연말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2.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과 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결과는 보통 2024년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대장 작성시까지는 연말정산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홈택스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전+현재 회사의 12월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2월 말일까지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