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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쓱한거북이
으쓱한거북이24.01.03

중도퇴사 후 법인 설립자 연말정산

23년 7월에 다니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한 뒤에 23년 10월경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10월, 11월 임금은 무급으로 처리했는데 12월에 수익이 생겨서 24년 1월 10일에 12월치 첫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이전 직장 급여랑 법인 12월치 급여를 함께 연말정산하여야 하는건가요?

2.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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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과 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결과는 보통 2024년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대장 작성시까지는 연말정산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홈택스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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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전+현재 회사의 12월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은 2월 말일까지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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