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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잠자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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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5.04.06일 이며,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약 6개 정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2023.4월에 18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1월 31일 퇴사시 18개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져서 총 24개에 대해서 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을까요?

80% 이상 만근시 1년치 연차가 지급된다고 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총 정산이 6개에 대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8개 추가지금으로 6 + 18개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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