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15.04.06일 이며,
2023.01.31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연차는 약 6개 정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이라면 2023.4월에 18개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1월 31일 퇴사시 18개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져서 총 24개에 대해서 정산이 이뤄지는게 맞을까요?
80% 이상 만근시 1년치 연차가 지급된다고 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총 정산이 6개에 대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8개 추가지금으로 6 + 18개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