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증거는없는데고발가능합니까
인터넷도박
불법성매매
(장애인)명의빌려줌
인터넷도박은내앞에서친구랑 한번에수십만원씩내기하는거봤음..
성매매는그시설이용및얘기많이들음
명의빌려준것도 본인입으로말함..월300씩받는다고
하지만 녹취같은확실한증거가없네요..핸드폰조사하면나올텐데..혹시고발했는데안나오면그것도무고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상대방 측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발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범죄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들었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 이상으로,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