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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굴뚝새210
우람한굴뚝새21023.08.14

확실한증거는없는데고발가능합니까

인터넷도박

불법성매매

(장애인)명의빌려줌


인터넷도박은내앞에서친구랑 한번에수십만원씩내기하는거봤음..

성매매는그시설이용및얘기많이들음

명의빌려준것도 본인입으로말함..월300씩받는다고


하지만 녹취같은확실한증거가없네요..핸드폰조사하면나올텐데..혹시고발했는데안나오면그것도무고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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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상대방 측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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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고발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범죄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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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들었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 이상으로,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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