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안하겠다는 각서를 쓸 경우
아빠가 바람을 펴서 집 계약이 만료되는 동시에 전세 보증금을 엄마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자는 아빠라서 엄마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반환확인서를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써주는대신 상간녀 소송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지저분한 싸움을 하기 싫어 상간녀 소송 없이 전세금만 받으려고 했으나 상간녀 소송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들은 후 괘씸해서 상간녀 소송 하고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간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분도 계시고 있다는분도 계시고 어렵네요....
상간녀 소송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쓸 경우 소송을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계약이라도 법적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간녀 소송이란 어머님이 상간을 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사이에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어머니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써주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써준다고 해도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약정일 뿐, 상간녀와는 무관한 약속이므로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각서가 반드시 소용이 없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제기 금지에 위배되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