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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호탕한백로18
23.09.03

업무중 근로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중소기업, 직원9명이하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일용직근로자한명 고용을 했었는데요.

(일용근로계약서있음,건보료.산재고용.국민연금가입되어있음)


그분이 저번주에 전화로 무단 퇴사를 하였는데

금일 전화로 연락와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무기간 : 22년5월1일입사 ~ 23년 8월 28일 무단퇴사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해당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실수가 잦고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고의 여부는 물을수없지만,

업무차 사고로 상대방 대인처리 및 여러번 작업 중 자재파손 등으로 회사에 피해 비용 산정 시 최소 400만원이상 입니다.


이와같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서는

월급을 제하거나 패널티를 가한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1-1. 저희가 일용직근로자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한다고하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예를들어 400만원 회사손실 시 400만원 청구요청)-->처리내역 및 자료는 보관 중 입니다.

1-2.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손해 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


2. 고의여부는 물을수없지만, 고용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기물파손.업무 손실,사고 등을 발생시켰을때 기업운용자들을 위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할수있나요? 예를들어 피해금액을 배상요청하거나 몇%를 책임을 물게하는 법률이나 사례가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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