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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호탕한백로1823.09.03

업무중 근로자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중소기업, 직원9명이하인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일용직근로자한명 고용을 했었는데요.

(일용근로계약서있음,건보료.산재고용.국민연금가입되어있음)


그분이 저번주에 전화로 무단 퇴사를 하였는데

금일 전화로 연락와서 퇴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무기간 : 22년5월1일입사 ~ 23년 8월 28일 무단퇴사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해당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실수가 잦고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고의 여부는 물을수없지만,

업무차 사고로 상대방 대인처리 및 여러번 작업 중 자재파손 등으로 회사에 피해 비용 산정 시 최소 400만원이상 입니다.


이와같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서는

월급을 제하거나 패널티를 가한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

1-1. 저희가 일용직근로자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한다고하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피해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예를들어 400만원 회사손실 시 400만원 청구요청)-->처리내역 및 자료는 보관 중 입니다.

1-2.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손해 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


2. 고의여부는 물을수없지만, 고용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기물파손.업무 손실,사고 등을 발생시켰을때 기업운용자들을 위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할수있나요? 예를들어 피해금액을 배상요청하거나 몇%를 책임을 물게하는 법률이나 사례가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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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중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행위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여부는 무관합니다.

    2. 기업운용자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피해를 받은 당사자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1의 경우 처럼 회사가 직접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