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벽지가 습해서 일어났는데 세입자한테 복구 의무가 있나요?
현재 오피스텔 원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 습할때 창문 밑에 있는 벽지가 조금씩 일어나다가 이번엔 눈에 띄게 일어났는데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배상을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인가요? 외적으로 훼손한적은 없고 단순히 습해서 일어난것 같더라구요. 여름에도 에어컨 틀어서 실내는 습하지 않게 유지를 해서 빨래도 잘 말랐는데 벽지가 일어나서 벽을 만져보니 축축하더라구요. 그래서 벽지가 일어난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벽지가 일어나고 훼손된게 제 책임 없이 자연적으로 된거라도 나중에 퇴실시에 세입자인 제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