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과세자는 부가 가치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연 매출이 4.800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요
종합 소득세만 신고 하면 되나요 ?
혹 거래 내역에 부가세 입금으로 지출이 있어도 안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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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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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의무면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 미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낼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단지 납부세액만 없는 것입니다.